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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3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누가 받나요
가구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근거 법령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