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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근거 법령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