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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근거 법령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