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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청년정책과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4-06 ~ 2026-04-17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