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근거 법령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