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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