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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노인복지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문의처
-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근거 법령
-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