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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주택과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택과/031-8024-4671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1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