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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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휴직 확인 자료 : 재직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