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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물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www.bokjiro.go.kr)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