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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치매 조기 검진 지원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치매 조기검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역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