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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건강증진과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