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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누가 받나요
개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