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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장애인복지과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문의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근거 법령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