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평택시 · 항만수산과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해면 어선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항만수산과/031-8024-8963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