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축산도우미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축산반려동물과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문의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