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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 청년정책관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32세남성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지급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소집)일 전까지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 → '광명시 입영지원금' 검색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관련서류 및 신분 확인 → 지원금 신청 접수 → 최대 10일 이내 입영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 광명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본인 신청
- 신분증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
-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득이한 사유로 위 범위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입영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
문의처
-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
근거 법령
- 병역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