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대상 조건 요약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누가 받나요
개인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 농어업재해보험법(제20조)
- 농어업재해보험법(제7,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