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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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기도 광명시 · 탄소중립과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 기한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