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서비스(의료)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경기도 광명시 · 보건위생과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에게 치과 예방처치 및 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2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저소득층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 일반 등) 및 그룹홈 입소자(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 200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치과 의료비 청구 : 보건소 방문 및 우편으로 원본 접수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 이메일 신청(신청 명단 제출)
- 신청 기한
- 2026.2.9 ~ 2026.3.2
준비할 서류
- 신청기관 제출서류
- 의료기관(치과): 구강검진결과서 및 치료계획서, 치료비 청구서 및 진료기록부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문의처
- 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02-2680-5540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7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