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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 성평등가족과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19세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 아동 명의 통장사본
-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680-619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