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기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축분자원화(톱밥) 지원
경기도 광명시 · 도시농업과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누가 받나요
개인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세금계산서, 톱밥구입 입금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문의처
- 도시농업과/02-2680-7926
근거 법령
-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