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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이용권
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
경기도 부천시 · 아동보육과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재원 어린이집 문의
문의처
- 아동보육과/032-625-392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