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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부천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