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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부천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등록장애인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032-320-3000
근거 법령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