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보험)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정책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받나요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누가 받나요
개인
지역 주민 모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접수
일부담보에 한하여 팩스접수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그외 보장항목별 청구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안내 참조
문의처
-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근거 법령
-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