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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www.jobaba.net/main/main.do)
- 신청 기한
-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등
문의처
-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근거 법령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