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기도
주거·자립현금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누가 받나요
개인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 신청 기한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준비할 서류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근거 법령
-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