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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 체육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