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기도
주거·자립현금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신청 기한
-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준비할 서류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 공사설계서
- 착공계 제출
- 착공신고서
- 업체선정 의결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 준공계 제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청구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준공검사조서
- 만족도 설문지
- 공정별 전, 중, 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 납품확인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산서류 제출
-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문의처
-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근거 법령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