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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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신청 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