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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 자원순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근거 법령
-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