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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노인복지과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