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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노인복지과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8045-2238
근거 법령
-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
-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