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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경기도 안양시 · 자치행정과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문의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근거 법령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