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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경기도 안양시 · 자치행정과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나요

개인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