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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내 실내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을 위한 쾌적한 실내보육환경 조성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금액: ○ 렌탈비 :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지원
지원절차: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
지원방식: ○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 지원
- 설치 익월부터 지급
중단기준: ○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 설치시 2년내 휴폐지 시설 보조금 반납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관내 어린이집
준비할 서류
- 보조금신청서
- 서약서
- 통장사본 및 계약서(공기청정기)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045-5086
근거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