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경기도
문화·환경현금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경기도 안양시 · 위생정책과
텃밭운영 교육기관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운영 보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문서신청(2월)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월~12월)
- 신청 기한
- 2026.01.30~2026.02.12
준비할 서류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문의처
-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
근거 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2조)
-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3조)
-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