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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기도 안양시 · 환경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20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문의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 장애인복지법(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