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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 공원관리과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누가 받나요
개인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준비할 서류
-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문의처
-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031-389-5299
근거 법령
-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