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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근거 법령
-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