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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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