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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