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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문의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근거 법령
- 지역보건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