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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아동과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49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