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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경기도 안양시 · 고용노동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9~30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나요

개인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은 불가하나, 제대군인(보충역복무자 포함)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보아 지원 가능

제외대상: 최근1년 이내 참여자(우선선발자 포함), 대학원생, 평생교육원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양시일자리센터 > 청년 일자리 > 안양시 청년일자리 사업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신청 기한
연 2회(상반기 5~6월중, 하반기 11~12월중)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