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경기도
행정·안전현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안전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연초
문의처
-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