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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구 출산시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5580
근거 법령
-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