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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신축하금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산지원금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신청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단, 전입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임신축하금
    • 방문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