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누가 받나요
개인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근거 법령
-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