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기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근거 법령
-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