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경기도
보육·교육현금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근거 법령
-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