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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주택과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문의처
-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근거 법령
-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