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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주택과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가구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