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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