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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근거 법령
-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